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계획 안내

1. 기간: 2020.07.14~

2.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 휴교 발령에 따른 시간제 이용자(일반형, 종합형)

3. 지원시간: 월~금 8~16시 
 ※단, 공휴일 제외

4. 지원방법:
- 정부지원: 월~금, 8~16시 이용 건은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 강남형 추가지원: 
 ① 월~금, 8~16시 이용건은 강남형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② 추가 지원시간 80시간 제공

5. 적용 개요

구 분

현 행

개 선

정부지원

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정부지

휴원휴교 발령기간 동안 서비스이용시간대(08~16) 이용 건은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강남형

추가지원

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강남형 추가 지원

휴원휴교 발령기간 동안 서비스이용시간대(08~16) 이용 건은 강남형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추가 지원시간(80시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