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계획 안내
1. 기간: 2020.07.14~
2.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 휴교 발령에 따른 시간제 이용자(일반형, 종합형)
3. 지원시간: 월~금 8~16시
※단, 공휴일 제외
4. 지원방법:
- 정부지원: 월~금, 8~16시 이용 건은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 강남형 추가지원:
① 월~금, 8~16시 이용건은 강남형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② 추가 지원시간 80시간 제공
5. 적용 개요
구 분 |
현 행 |
개 선 |
정부지원 |
• 연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정부지원 |
• 휴원‧휴교 발령기간 동안 서비스이용시간대(08시~16시) 이용 건은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
강남형 추가지원 |
• 연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강남형 추가 지원 |
• 휴원‧휴교 발령기간 동안 서비스이용시간대(08시~16시) 이용 건은 강남형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 추가 지원시간(80시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