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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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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양육자의 야근, 질병,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아 활동가인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일반형, 종합형)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돌봄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가형,나형,다형) 시간 : 연 960시간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 ★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돌봄내용
  • 시간제-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가사활동 불가)
  •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9~16시 / (유치원) 9~13시
이용방법 및 지원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강남구 거주(★등본 상 강남구 거주 증빙 필수★)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구 구비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2017.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이전 출생아동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 3명시 33.3% 감액(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되지 않음)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가능 
    • 실제 이용 시 이용료 본인부담금과 조금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에서 별도지원하는 금액은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가형,나형,다형) 시간 : 월 80시간 이상 ~ 200시간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 ★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돌봄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합서비스(가사활동 불가)
 
  •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이용방법 및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료: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강남구 거주(★등본 상 강남구 거주 증빙 필수★)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구 구비 추가지원금 제공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만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최대 2명 돌봄 가능)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가능 
    • 실제 이용 시 이용료 본인부담금과 조금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에서 별도지원하는 금액은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돌봄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입원아동 불가)
지원금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85%) 2,092원(15%) 10,463원(75%) 3,487원(25%)
나형 120% 이하 8,370원(60%) 5,580원(40%) 6,975원(50%) 6,975원(50%)
다형 150% 이하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라형 150% 초과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 강남구 거주(★등본 상 강남구 거주 증빙 필수★)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구 구비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2017.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이전 출생아동
강남형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금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 등본 상 강남구 주소지에 실거주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구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시간
  • 정부지원가구(가형,나형,다형) 및 미지원가구(라형) 정부지원시간 내 지원 
    • 시간제 : 연 960시간 (정부지원시간 내)
    • 종일제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정부지원시간 내)
    • 미지원가구(라형)도 정부지원시간 내 이용요금 구비 지원 동일 적용
 
  •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9~16시 / (유치원) 9~13시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소득
유형
본인부담금(시간당) 강남구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본인부담금(시간당)
(*구비 추가지원금 반영 시)
단,이용료 선납 후 사후정산하여 지원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가형 1,163원 1,163원 100% 무료 무료
나형 4,652원 4,652원 90% 465원 465원
다형 9,304원 9,304원 80% 1,860원 1,860원
라형 11,630원 11,630원 50% 5,815원 5,815원
 
  • 정부지원시간 모두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지원방법(사후지원방식)
    • 사후지원방식: 아이돌봄 이용료는 선납 원칙으로, 이용료 선납 필수
    • 1.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료
    • 3. 다음 달에 정부지원시간 적용 기준에 맞춰 이용요금(본인부담금) 강남구 추가지원금 정산 (이용 종료 전 지원 불가!)
    • 4. 다음 달 말일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예치금으로 충전
  • 제출서류
    • 등본 1부(15일 이내 발급서류)
      *필수사항 : 이용자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입일, 주소 포함
    • 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 (구글폼제출)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절차
정부지원 미대상자
  • 1.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 정회원은 가점등록 후 바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 3. 법정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
    • 홈페이지에서 대기가점 등록 및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맟추어 서비스 신청
    • 신규연계를 받고자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정회원 전환 신청 > ② 법정가점 등록 > ③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대기신청 및 구글폼을 통해 구글 신청서 작성 > ④ 면접(면접 일정은 센터에서 개별 연락) > ⑤ 센터에 면접 결과 전달 > ⑥ 이용하기로 한 일자부터 정기신청서 작성 > ⑦ 배정 후 연계 완료
  • 4. 이용료 납부
    • 지정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예치금(본인부담금) 자동 승인 요청
  • 5.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자
  • 1.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부모일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가능
  • 2.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전송)
  • 3.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4.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 정회원은 가점등록 후 바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 5. 법정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
    • 홈페이지에서 대기가점 등록 및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맟추어 서비스 신청
    • 신규연계를 받고자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정회원 전환 신청 > ② 법정가점 등록 > ③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대기신청 및 구글폼을 통해 구글 신청서 작성 > ④ 면접(면접 일정은 센터에서 개별 연락) > ⑤ 센터에 면접 결과 전달 > ⑥ 이용하기로 한 일자부터 정기신청서 작성 > ⑦ 배정 후 연계 완료
  • 6. 이용료 납부
    • 지정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예치금(본인부담금) 자동 승인 요청
  • 7. 서비스 이용
아이돌보미 활동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아이돌보미로 양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를 사랑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활동시간, 거리, 아동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돌보미 모집과정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인적성 및 면접진행 → 교육 및 실습 → 아이돌보미 활동
혜택
  • 구비지원금 : 급량비 최대 10만원, 교통비 최대 12만원
  • 시비지원금 : 독감예방접종비(실비지원) 35천원, 활동지원금 시간당 최대 1천원 추가 지원
내용
(돌봄활동 내용 및 수당)
  • 모집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자격증 소지자)
    • 신체 정신이 건강하신 분(만60세미만 환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까지 전연령 아이 돌봄 가능한 분
    • 강남구 내 어디든, 돌봄 가능시간 언제든 가능한 분
  • 활동급여 : 기본시급 10,110원 외 발생 수당, 4대 보험
  • 활동내용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제공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 활동문의 : 강남구 가족센터 가족돌봄팀 02-3414-2830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참고
문의 강남구 아이돌봄팀 ☎ 02-3414-2830

강남구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 및 아동양육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교육과 모임의 장소로 우리 지역 내 ‘공동돌봄’ 공간입니다. ‘자녀돌봄 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놀이·학습·물품)을 나누는 모든 형태를 말하며, 다른 사람과 품을 나누면서 잠재능력 개발 및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남구공동육아나눔터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 나눔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품앗이: 지역주민 누구나
일시 월, 수, 목 10:00~18:00 / 화, 금 10:00~19:00
장소 센터 1층 공동육아나눔터
내용
  • 공간이용: 운영시간 내 자유이용
    (월, 수, 목 10:00~18:00, 화, 금 10:00~19:00 / 점심시간 12:00~13:00)
  • 돌봄 품앗이: 같은 지역, 이웃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을 나누는 모든 형태(돌봄, 교육, 물품, 체험 등)
  • 상시프로그램(보호자-자녀프로그램):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동화구연, 영화상영, 미술놀이, 요리활동 등
  • 지역공동체활동성화: 자녀양육 기술 및 양육정보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진행
  • 품앗이 리더활동가 양성교육: 품앗이 리더를 위한 리더십 양성교육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영·유아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 돌봄 품앗이 : 회원가입(내방) → 그룹형성 → 품앗이 사업 안내 → 품앗이 활동 → 품앗이 모니터링 회의 및 분기별 운영회의
  • 공동육아나눔터 : 이용대장 작성(내방) → 나눔터 이용
  • 도서∙장난감 대여: 회원가입(내방) → 연회비 납부(현금만 가능) → 도서·장난감 대여(2주간)
이용료 공간이용: 무료 /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연회비 10,000원(현금만 가능)
문의 강남구 공동육아나눔터 ☎ 02-3414-9966

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

강남구 내 초등학교 통합교육 대상 1:1 통합지원사 파견 서비스
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을 대상, 일시, 내용,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강남구 거주 및 통합초등학교 재학 중인 초등기 발달장애아동
일시 방학 제외 학기 중
내용 강남구 내 통합교육 중인 초등기 발달장애아동 재학 초등학교로 모니터링 통합지원사 파견서비스 제공, 아동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
기타 24년 신규대상자 미모집(25년 폐지예정)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1

온가족보듬사업

위기가정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 강화
온가족보듬사업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문의로 구분
대상 강남구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가족
일시 연중 진행
내용 위기가족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긴급 지원, 학습 지원 등
이용방법 지역 내 위기가정 대상 사례발굴 및 추천→사례회의 및 대상선정→서비스 지원
이용료 없음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7

가족오락관

까페톡톡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휴게공간 제공
가족돌봄 가족오락관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강남구민
일시 연중운영(월~금)
내용 패밀리까페톡톡 운영, 가족체험활동 지원
이용방법 내방하여 이용,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접수
이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