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압구정노인복지관  > 
  • 복지관소개  > 
  • 시설대관 신청

시설대관 신청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 구글플러스
  • 프린트하기(새창열림)

시설대관 신청 전자점자뷰어보기

시설대관 신청 전자점자다운로드

구분선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
(15일 전)
상담 기관방문
  • 압구정노인복지관 시설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 noin9898@hanmail.net
    ※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 → 담당자 확인 → 신청자와 통화 후 승인처리
  • 문의 : 02-548-9898

압구정노인복지관 시설대관 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압구정노인복지관(이하 “본 복지관” 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함으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격 및 사용기준)

  • 1. 본 복지관 사업에 따른 자조 모임 구성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모임)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통념에 저해되지 않으며 본 기관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부합하여야 한다.
  • 2. 신청자(모임)가 다수일 경우 본조 1조를 기준 하여 복지관과 모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부분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3조 (이용시간)

  • 평일 : 09:00 ~ 17:00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4조 (준수사항)

  •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사용하는 단체(모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 금연, 금주, 고성방가 금지
    • 2. 사적인 전열 기구 반입 및 사용금지
    •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주의
    • 4. 프로그램실 내 청결 및 질서 유지
    • 5. 아동 동반 시 보호자가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비상시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7. 기타 본 복지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용신청 및 승인)

  •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복지관 관장에게 사용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정지 및 취소

  • 사용 정지 및 취소 안내 표 : 각호, 내용, 효과, 비고로 구성
    각호 내용 효과 비고
    1 제4조(준수사항)의 각호 사항을 준수하지 하지 않은 경우 주의(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 취소)
    2 대관 후 제4조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승인 취소
    3 신청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사용승인 취소
    4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사익에 관련하여 영업, 마케팅 및 홍보를 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
    6 시설이나 설비 등의 수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정지(원인 해결 후 사용)
    7 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 재배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지(원인 해결 후 사용 및 재배정)
    8 본 복지관 운영상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제7조 (손해배상)

  • 이용자는 건물·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 이용자는 건물·시설물·부속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지품 관리)

  • 개인의 모든 물품, 현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관리는 각자가 책임진다.

제9조 (기타 사항)

  • 본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복지관 운영규정, 복지관 이용자수칙, 시설관리지침 우선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