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평생학습센터 학습비 반환 기준 변경 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 4. 16.>에 따라 교육부의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센터 학습비 반환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기준은 2024년 2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평생학습센터 학습비 반환 기준표 - 2024년 2분기 >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29 ~ 5/27 6/3 ~ 6/24 7/1 ~ 7/22
4/30 ~ 5/21 5/28 ~ 6/18 6/25 ~ 7/16
5/1 ~ 5/29 6/5 ~ 6/26 7/3 ~ 7/24
5/2 ~ 5/23 5/30 ~ 6/27 7/4 ~ 7/25
5/3 ~ 5/24 5/31 ~ 6/21 6/28 ~ 7/19
비 고 12회 수업 : 3개월(4회 1개월) 10회 수업 : 2개월 + 1/2개월
8회 수업 : 2개월 6회 수업 : 1개월 + 1/2개월
  
해석 예시 –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강좌당 총 수업회차 12회(월4회 기준), 학습비 72,000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① 1개월 차 학습 포기 시

※1개월 학습비 = (4회/12회) x 72,000원 = 24,000원

※나머지 달(2,3개월)의 학습비 = (8회/12회) x 72,000원 = 48,000원

 ○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2/3이상 (3회)
      = 1개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24,000원 x 2/3) + 48,000원 = 64,000원 반환 (1회 수강 후 포기)

 ○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회), 2/3미만
      = 1개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24,000원 x 1/2) + 48,000원 = 60,000원 반환 (2회 수강 후 포기)

 ○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1/2미만 (1회)
      =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48,000원 반환 (3회 수강 후 포기, 4회 수강 후 포기)
② 2개월 차 학습 포기 시 (1개월차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나머지 달(3개월 차)의 학습비 = (4회/12회) x 72,000원 = 24,000원

※학습 포기 시점에 따른 환불은 ① 1개월 차 학습 포기 시 처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