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 90269
  • 2023-03-10
추가 입력
0
- 출산양육지원금 : 신분증,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각 동주민센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첫째 자녀 이상 보호자
지원기준 
  -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신청 당시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이상 500만원 (첫째, 둘째 200만원은 2023년생부터 적용, 2020~22년생은 개정 전인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지급)
○ 현금 지원(계좌 입금),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