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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 87825
  • 2022-03-23
추가 입력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당 800원
즉시
개인▶ 본인:신분증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외: 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지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당월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 납부 전이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유효기간을 명시)

세목별 과세 증명의 경우 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전국 가능)
구청 , 각 동주민센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