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어서오세요
삼성2동
주민센터
입니다
삼성2동
주민센터안내
주요 업무
업무별 담당자
강좌 안내
찾아오시는 길
우리동소개
동장 인사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현황
우리동이야기
새소식
사진 이야기
반상회 소식
민원 안내
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상담 · 신청
4.1℃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모바일 메뉴 열기
삼성2동
주민센터안내
주요 업무
업무별 담당자
강좌 안내
찾아오시는 길
우리동소개
동장 인사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현황
우리동이야기
새소식
사진 이야기
반상회 소식
민원 안내
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상담 · 신청
강남구 홈페이지
모바일 메뉴 닫기
HOME
삼성2동
민원 안내
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공유하기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87825
2022-03-23
추가 입력
수수료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당 800원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개인▶ 본인:신분증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외: 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지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당월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 납부 전이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유효기간을 명시)
세목별 과세 증명의 경우 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전국 가능)
신청장소
구청 , 각 동주민센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첨부파일
지방세제증명발급신청서_양식.hwp [20.5 KB]
미리보기
목록
×
×
제목
YYYY-MM-DD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