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안내(신청접수부서:강남구청 환경과)

  • 최**
  • 170
  • 2023-01-26

1. 접수기간 : 2023년 1월1일 ~ 12월 (기간 종료 전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 하는 경우 (2023년 설치교체건)

  * 일반 가정용 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20. 4. 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전신청)

-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4. 지원대상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2.12월 기준,501개 제품]

5.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6. 신청방법

- 방문 접수(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 우편 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앞)

- 온라인 시스템 신청 www.greenproduct.go.kr/boiler

7. 제출서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신청서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설치년월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조명판 사진(기종, 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 해당하는 자
 

9)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11)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3)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14)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