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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김**
  • 41
  • 2024-11-0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5. ~ 11. 19. (15일간)
 3. 공고대상: 이*제 외 27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삼성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보충2차)
  나. 교육대상: 강남구 삼성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자
   - 삼성2동 : 2024. 11. 6.(수) 09:00 ~ 13:00 또는 14:00 ~ 18:00
   - 강남구 : 2024. 11.7.(목) / 11.12.(화) / 11.13.(수)/ 11.28.(목) 이수 가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교육일정확인)
  라.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
  마. 문 의 처: 삼성2동 민방위 담당자(☎02-3423-820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