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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최**
  • 289
  • 2025-05-29

구 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2025.6.2.(월)~6.13.(금)

결정예정일

2025.6.18.(수) (예정)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의 60%) 미만이거나 본인적립금       미납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불가

   만기 해지 시, 생계·의료 모두 탈수급 필수(본인 포기로 인한 탈수급은 인정 안됨)

 ※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불가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Ⅰ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⑥ 소득·재산신고서(가구원 전체)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⑨,⑩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⑪,⑫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확인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붙임1.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문
- 붙임2.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