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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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5.6.2.(월)~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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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5.6.18.(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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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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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의 60%) 미만이거나 본인적립금 미납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불가 만기 해지 시, 생계·의료 모두 탈수급 필수(본인 포기로 인한 탈수급은 인정 안됨) ※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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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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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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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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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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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Ⅰ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⑥ 소득·재산신고서(가구원 전체)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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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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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