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최**
  • 475
  • 2025-05-01

모집기간: 2025.5.2.() ~ 5.21.()        | 결정예정일: 8.14.(예정)

신청장소: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및 지원액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51~ 2010531일 출생)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51~ 2006531일 출생)

소득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소득 재산 조사 범위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 기준을 우선 적용

 2)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확인 필!)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단,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원가구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가구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구비서류(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필수 서류 미비 시 책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제출

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청년 본인기준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최근 발급 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 증빙 서류]

1. 근로소득자의 경우

1-1.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최근 발급본

1-2. 일용근로

A.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양식별첨)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B.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최근 내역 필

A,B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2.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C.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관련 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포함) 제출 가능)

D.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C,D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거주지 관련 서류] (거주지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월세 계약한 곳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청년본인이나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곳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② 고시원 거주 시 : 입실계약서실거주확인서

부모 소유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자가에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참고양식 별첨 - 고용임금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

서류

(별첨)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구원 모두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등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
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계좌개설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〇 계좌개설 문의 : 하나은행 (1599-1111 50번 선택
)

붙임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서류 서식
붙임3. 참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