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모집기간: 2025.5.2.(금) ~ 5.21.(수) | 결정예정일: 8.14.(예정)
□ 신청장소: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 가입대상 및 지원액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년 5월 1일 ~ 2010년 5월 31일 출생)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출생)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월 30만원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월 10만원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소득 재산 조사 범위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 기준을 우선 적용
2)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확인 필!)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단,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원가구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가구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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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청년 본인기준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최근 발급 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거주지 관련 서류] (거주지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① 전‧월세 계약한 곳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청년본인이나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곳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② 고시원 거주 시 : 입실계약서와 실거주확인서 ③ 부모 소유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자가에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참고양식 별첨 - 고용임금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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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서류 (별첨)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계좌개설 문의
〇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〇 계좌개설 문의 : 하나은행 (☎ 1599-1111 ⇨ 5번 ⇨ 0번 선택)
붙임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서류 서식
붙임3. 참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