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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신**
  • 9
  • 2025-05-01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5.5.2.()~5.21.()

결정예정일

2025.8.14.() (예정)

신청장소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및 지원액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51~ 2010531일 출생)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51~ 2006531일 출생)

소득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소득‧재산

조사 범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본인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⑧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