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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장**
  • 41
  • 2025-05-02

「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개요

     1) 접수기간 : 2025. 5. 7.(수) ~ 6. 23.(월)

            ※ 결과발표 : 7. 17.(목)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 개별 통보)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급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4) 지원금액

        - 일반 장애인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지원

          · 제품가격 15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100만원)X95%) 지원


   나. 신청서류

     1) 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2) 선택

          -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1부 (만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시)


   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등록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2025년 심사평가기준 1부.

            2.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목록 1부.

            3.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1부.

            4.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