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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알림(수정)

  • 최**
  • 70
  • 2025-06-30
구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기간

2025.7.1.(화)~7.22.(화)

결정
예정일

2025.9.12.(금) (예정)

신청
장소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
대상

 -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가입 불가,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

 -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가구
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22년~'24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25년 이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30만원(연차별 차등지원)

지원
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
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가구원 전체)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비수급자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관련 서류 및 수급신청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


1. 근로소득자의 경우 
1.1. 상시근로 - ⑧재직증명서


1.2. 일용근로 - ⑨, ⑩ 모두 제출
                    

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⑩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2.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소득 - ⑪, ⑫ 모두 제출

⑪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⑫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의
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우선가입 권유

 

붙 임  1.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1부.

       2.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1부. 

       3.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