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알림(수정)
구분 |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
2025.7.1.(화)~7.22.(화) |
결정 |
2025.9.12.(금) (예정) |
신청 |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
가입 |
-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가입 불가,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 -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
가구 |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본인 |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정부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22년~'24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25년 이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30만원(연차별 차등지원) |
지원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공통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가구원 전체)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소득 서류 |
1. 근로소득자의 경우 1.1. 상시근로 - ⑧재직증명서 1.2. 일용근로 - ⑨, ⑩ 모두 제출 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⑩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2.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소득 - ⑪, ⑫ 모두 제출 ⑪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⑫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의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우선가입 권유 |
붙 임 1.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1부.
2.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1부.
3.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