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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72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반영 및 고물가시대에 19∼24세 청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하철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 변경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안 제2조제1호)
나. 지원수단 추가 : 서울시 내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안 제2조제3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7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ldengloves@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3423-8848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전화 : 02-3423-6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