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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최**
  • 115
  • 2025-08-29

모집기간

2025.9.1.()~9.12.()

결정예정일

2025.9.18.() (예정)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60%) 미만이거나 본인적립금 미납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불

만기 해지 시, 생계·의료 모두 탈수급 필수 (본인 포기로 인한 탈수급은 인정 안됨)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가입 불가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희망저축계좌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작성) (2025.7.개정 서식 이용)

소득·재산신고서(가구원 전체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1.근로소득자의 경우

1) 자활근로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 급여명세서

자활센터 발급

2)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3) 일용근로

A.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B.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A,B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2.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C.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D.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C,D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확인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1.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1부.

붙임2.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