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
  • 23
  • 2025-09-08

1. 「민방위기본법」제24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0. ~ 9.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일원1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5. 9. 9. ~ 9. 23.

    4) 교육방법: 집합교육(강남구민회관 또는 민방위집합교육 사이트 참조)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1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35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