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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알림

  • 안**
  • 34
  • 2025-11-06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서울대청초등학교 통학구역인일원118~27을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건명: 일원118~27,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 설정

. 행정예고 내용: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 행정예고 기간: 2025. 11. 5.() ~ 2025. 11. 25.()

. 행정예고 방법: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nscedu.sen.go.kr/)탑재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