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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 권**
  • 5
  • 2025-12-11

 `25.12.4.(목) 제설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일원1동 주민 및 상가 관계자 여러분에게『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요청하오니,  건축물 앞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에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

     나. 비거주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