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25.12.4.(목) 제설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일원1동 주민 및 상가 관계자 여러분에게『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요청하오니, 건축물 앞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에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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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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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 나. 비거주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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