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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권**
9
2026-02-03
우리동 (강남구 개포로118길 50) 주택앞에 놓여있던 물통은
「
도로법
」
제
61
조
(
도로의 점용허가
)
및 제
75
조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로 같은법 제
73
조
(
원상회복
)
와
「
행정대집행법
」
에 의거
,
노상 적치물을 대집행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
75
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첨부파일로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2월2일-a0-공고결재.hwpx [1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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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2.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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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물 등의 보관대장.pdf [36.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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