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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권**
  • 9
  • 2026-02-03
우리동 (강남구 개포로118길 50) 주택앞에 놓여있던 물통은 도로법61(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로 같은법 제73(원상회복)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대집행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첨부파일로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