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 24세 위기 청소년
―지원기준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 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종류 :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5. 2 ~ 3월
○ 비고사항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기간 결정
― 대상자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시(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