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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392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안전망 마련으로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배상책임 보장을 포함한 보험 가입 규정(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방식 및 보험료 납부 (안 제4조~제5조)
라. 보험구 청구절차와 지급제외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dor103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3) 팩스 : 02-3423-887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전화 : 02-3423-58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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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