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