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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 시행

  • 권**
  • 13
  • 2026-03-04

우리 구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1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방제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7항,「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고

사유지 내 소나무류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