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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첫 시행」 안내

  • 심**
  • 22
  • 2026-03-17

2026. 3. 6.(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자합니다.

신설 조례 제3조는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이면서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 1세대 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나. 감 면 율 :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5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100%)

  다. 시행기간 : 2026년 7월 재산세 부터 2027년 9월 재산세 까지

<유튜브 홍보동영상 : https://youtu.be/Q55-zaIkP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