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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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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2026-03-17
ㅁ 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ㅁ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임차료 지원(생애 1회 한)

ㅁ 선정 기준
  - 청년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및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ㅁ 접수 기간 : 2026. 3. 30.(월) ~ 5. 31.(일)
   - 선정 발표일 : 2026. 9. 14.(월)
   - 급여 지급 : 2026. 9. 23.(수)

ㅁ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or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 붙임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