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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
  • 17
  • 2026-04-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 5.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4.() ~ 2023. 5. 14.()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