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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최**
  • 4411
  • 2026-05-04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6. 5. 4.(월) ~ 5. 20.(수)

결정예정일

2026. 8. 14.(금) (예정)

신청장소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①~③

모두 충족)

① 연령: 신청 시 만15세 ~ 만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출생)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지원액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조사기준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그 외「민법」상 가족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작성

②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 모두 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⑤ 저축동의서

⑥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하는 청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최근 발급)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⑥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일용근로

⑦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⑧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⑦,⑧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⑩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거주지 관련 서류] (①~③ 거주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① 전‧월세 계약한 곳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이나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곳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② 고시원 거주 시 : 입실계약서와 실거주확인서

③ 부모 소유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자가에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참고양식 별첨 -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

당

자만

제

출

재산조사

•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기타 확인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남구청 사회보장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 계좌 개설 문의: 하나은행 (☎ 1599-1111 -> 5번 -> 0번 선택)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02-3423-5876


 

붙임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서류 서식

붙임3. 참고양식(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