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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최**
  • 522
  • 2026-05-04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6. 5. 4.() ~ 5. 20.()

결정예정일

2026. 8. 14.() (예정)

신청장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

모두 충족)

연령: 신청 시 만15~ 39세 이하 (198651~ 2011531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조사기준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그 외민법상 가족

본인저축액

-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 모두 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하는 청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최근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거주지 관련 서류] (~거주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월세 계약한 곳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이나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곳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고시원 거주 시 : 입실계약서와 실거주확인서

부모 소유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자가에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참고양식 별첨 -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재산조사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기타 확인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남구청 사회보장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 계좌 개설 문의: 하나은행 (1599-1111 -> 5-> 0번 선택)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02-3423-5876


 

붙임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서류 서식

붙임3. 참고양식(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