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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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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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6. 5. 4.(월) ~ 5.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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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6. 8. 14.(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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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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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①~③ 모두 충족) |
① 연령: 신청 시 만15세 ~ 만39세 이하 (1986년 5월 1일 ~ 2011년 5월 31일 출생)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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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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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 |
소득기준 |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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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그 외「민법」상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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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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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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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작성 ②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 모두 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⑤ 저축동의서 ⑥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하는 청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최근 발급)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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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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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서류 |
[거주지 관련 서류] (①~③ 거주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① 전‧월세 계약한 곳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이나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곳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② 고시원 거주 시 : 입실계약서와 실거주확인서 ③ 부모 소유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자가에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참고양식 별첨 -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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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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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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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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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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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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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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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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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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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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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기타 확인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남구청 사회보장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 계좌 개설 문의: 하나은행 (☎ 1599-1111 -> 5번 -> 0번 선택)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02-3423-5876
붙임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2.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서류 서식
붙임3. 참고양식(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