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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서비스 안내

  • 안**
  • 5
  • 2026-07-31
■ 면접교섭서비스 개요

   - 성평등가족부에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하여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선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발적·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