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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
  • 11
  • 2026-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청년의 장기화된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직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 준비비 및 근속 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부터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취업 준비 및 근속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hyun082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라.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2-3423-55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