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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안내

  • 권**
  • 1
  • 2026-10-0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12.17.자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법 수혜 누락자를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 없는 쾌적한 강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양성화 특별법 및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참고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보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 (적용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 165㎡~330㎡의 경우 지자체 조례 위임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이하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 단, 상습위반은 제외(이전에 양성화된 건축물 중 동일 소유주 재차 위반한 경우)

  

 ‣ 특정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주거용인 건축물

• (주 차 장) 방쪼개기 및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비용납부

• (과 태 료) 이행강제금 5회 부과 (기납부분만큼 과태료 차감)

• (시 행 일) 2026.12.17. (18개월 한시적 시행)

  

  

【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

 • 운영방식: 건축민원지원센터 자문위원(건축사) 1인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양성화 가능여부 등 상담진행

• 운영일정

  

매 월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둘째주

장 소

신사동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대치4동

상담

대상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

1·2·4동

셋째주

장 소

역삼1동

도곡1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상담

대상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

1·2·3·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동

  ※ 상담시간: 09:30~15:30

  ※ 해당 상담일이 공휴일일 경우 첫째주/넷째주로 상담일 변경

  ※ 구청 본관 1층 건축민원지원센터 상시(9~16시) 대면 및 유선 상담가능

?      【상담문의 : 강남구 건축민원지원센터 (☎ 02-3423-5073~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