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12.17.자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법 수혜 누락자를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 없는 쾌적한 강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양성화 특별법 및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참고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보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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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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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 165㎡~330㎡의 경우 지자체 조례 위임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이하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 단, 상습위반은 제외(이전에 양성화된 건축물 중 동일 소유주 재차 위반한 경우)
• (주 차 장) 방쪼개기 및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비용납부 • (과 태 료) 이행강제금 5회 부과 (기납부분만큼 과태료 차감) • (시 행 일) 2026.12.17. (18개월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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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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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건축민원지원센터 자문위원(건축사) 1인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양성화 가능여부 등 상담진행 • 운영일정
※ 상담시간: 09:30~15:30 ※ 해당 상담일이 공휴일일 경우 첫째주/넷째주로 상담일 변경 ※ 구청 본관 1층 건축민원지원센터 상시(9~16시) 대면 및 유선 상담가능 ? 【상담문의 : 강남구 건축민원지원센터 (☎ 02-3423-5073~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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