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해외입국자 준수 사항 입구 후 14일간 의무사항 1. 14일 동안 자가격리(미국, 유럽 등 유학생 및 입국자) 2. 가족뫄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3, 손씻기, 기침에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4.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5.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 여행력 알리기. 14일 자가격리 어겼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1.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토으 호흡곤란 등) 이 있을 경우 학교나 출근 등 외출금지 2. 강남구보건소(02-3423-5555)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 선별 진료소 검체검사 받기 개인위생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2.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지, 4,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5.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