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의거 2023사업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작성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을 알립니다.   

공시처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