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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이**
  • 184
  • 2020-10-2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13

2. 2차 공고 기간 : 2020.10.22. ~ 2020.11.5.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202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