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1년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안내합니다.
* 입주자격
> 자격요건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의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인가구의 경우 20%가산, 2인가구는 10% 가산하여 적용)
-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 이하인 자
(1인가구) 1,851,603원 이하 / 총자산가액 200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2인가구) 2,627,885원 이하 / 총자산가액 200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3인가구) 2,813,449원 이하 / 총자산가액 200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임대조건
> 임대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기준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을 전환(전환이율 2.5%)하여 전환된
월임대료와 기준월임대료의 합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
> 최초임대차기간 : 2년(재계약기준 충족할 경우 재계약 9회, 최장 20년)
> 상호전환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상호전환 가능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월차임 전환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