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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직권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이**외6인)

  • 강**
  • 146
  • 2021-06-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재등록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해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6.25 ~ 2021.7.14
 2. 공고대상 : 이**외 6인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해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