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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정**
  • 215
  • 2023-05-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5. 22.(월)
 2. 대   상   자 : 김*호 외 14명
 3. 공 고 기 간 : 2023. 5. 23. ~ 2023. 6. 8.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