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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김**
  • 148
  • 2023-05-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아래 내용은 2023. 6. 1. 부터 양성 확인 통지를 받는 경우 적용되며, 이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이 상이하오니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기준금액은 첨부 안내문 참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등

6. 문의전화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논현1동주민센터 02-3423-7412, 7414, 741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