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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안**
  • 99
  • 2024-04-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 미보장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