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논현1동
주민센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모집기간 : 5.1.(수) ~ 5.20.(월)
□ 가입대상
〇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입 불가(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저축Ⅰ 가입대상)
〇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 지원조건
〇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교육(온라인 / 10시간)
□ 구비서류
〇희망저축계좌 신청서
〇소득 관련 증빙 아래 해당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등 증빙서류
〇가족관계증명서(상세)
〇거주지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〇신분증
□ 문의 : 02-3423-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