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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김**
  • 41
  • 2024-04-30

모집기간 : 5.1.(수) ~ 5.20.(월)

가입대상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입 불가(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가입대상)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조건
〇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교육(온라인 / 10시간)

구비서류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소득 관련 증빙 아래 해당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거주지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문의 : 02-3423-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