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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김**
  • 107
  • 2024-04-30

모집기간 : 5.1.() ~ 5.21.()

가입대상

가입 및 유지 기준

지원내용(3년만기)

지원조건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교육(온라인 / 10시간)

구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소득 관련 증빙 아래 해당 서류 제출
1) 재직증명서(재직처 발급) 급여명세서

2) 고용임금확인서(직접작성)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택스)

4)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5) 사업자등록증(직적발급)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거주지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문의 : 02-3423-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