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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예고] 방범용 CCTV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방범용 CCTV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5.4.11.(금) ~ 2025.5.2.(금) (21일간)
나.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42(대치동 891-26) 외 1개소
다. 행정예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