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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여주역 로제비앙 센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이**
  • 5
  • 2025-04-29

'여주역 로제비앙 센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특별공급 개요

타입()

84A

84B

84C

합계

추천

확정

3

3

1

7

예비

15

15

5

35

- 특별공급 대상 : 여주역 로제비앙 센텀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6-2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7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1533-3636

. 일정 안내

여주역 로제비앙 센텀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5.7.()-5.9.()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5.16.()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5.19.()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공고

5.20.()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5.26.()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발표

6.4.()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행정사항

'붙임5 2025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5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 하였으니,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산정 착오,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최근 1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주택)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제출

적용시기 : 2020. 3. 3.()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24년 개정사항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일부개정('24.3.25.)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24년도에 매입* ,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12)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2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60이하 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통하여 판별

'24년 개정사항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일부개정('24.12.18.)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아파트)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6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6)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 (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단독주택

2)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서

수도권-지방, 아파트-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구 분

무주택 인정 면적 및 금액기준

(면적,금액 모두 충족해야 함)

수도권

아파트

60m21.6억원

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5.0억원

지 방

아파트

60m21.0억원

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