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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A-1블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남양주왕숙 A-1블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남양주왕숙 A-1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A-1블록)
- 특별공급 세대 : 2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031-719-8982
타입 |
59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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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확정 |
2 |
2 |
예비 |
10 |
10 |
나. 일정 안내
남양주왕숙 A-1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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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5.(화)-7.17.(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입주자모집공고 |
7.24.(목) 예정 |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7.28.(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공고 |
7.30.(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8월 중 예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일 |
8월 중 예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00-1004) |
특별공급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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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최근 10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제출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24년 개정사항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3.25.)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제12호)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60㎡이하 非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통하여 판별 ○ '24년 개정사항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12.18.)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호)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억 6천)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 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나. (非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서 ※ 수도권-지방, 아파트-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