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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 김**
  • 7
  • 2025-07-18

 O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연중)

 O 지원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O 선정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기타 사유로 인해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결정 대상자


 O  지원방법 : 일반음식점(전자카드 이용), 지역아동센터

 O  지원기준 : 1일 1식 9,500원

문의 ☎ 02-3423-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