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고·입법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10
  • 2025-09-1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제 외 5

.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 발급기간 : 2025. 9. 1. ~ 2026. 8. 31.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