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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 김**
  • 6
  • 2025-11-07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5. 11. 7.

  나. 조치대상 : 박*들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25. 11. 7. ~ 2025. 11. 28.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