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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 서면교육 (자체교육) 실시 안내

  • 임**
  • 17
  • 2025-11-17
[민방위교육훈련 자체교육(서면교육) 안내]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인 민방위 대원
제출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붙임 서면교육평가 문제 답안 (A형, B형 중 택1)을 작성하시어 
논현1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