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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김**
  • 4
  • 2025-11-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우편 통지하였으나 등기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일자 : 2025. 11. 3.()

. 대 상 자 : *재 외 1

.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5.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 .